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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파면 시 사라지는 혜택 및 권한 (탄핵 인용 기준)

웅존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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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되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직에서 해임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혜택, 사회적 명예, 정치적 권리 등이 완전히 박탈됩니다.
아래는 탄핵 파면 시 사라지는 모든 혜택과 권한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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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직권 및 정치적 권한 상실
대통령 직책 박탈: 즉시 권한 정지 및 공식 직위 상실.

국군 통수권 상실: 국방부·합참에 대한 군 통솔권 소멸.

국정 운영 권한 상실: 법률안 제출·거부, 국회 해산, 비상조치권 등 행정부 수반 권한 소멸.

사법·인사권 상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권, 고위 공직자 임명권 상실.

정당 활동 제한: 현직 대통령은 정당 가입이 금지되지만, 탄핵 후에는 정당 활동 가능.
(※ 다만, 정치적 이미지 실추로 사실상 재기 어려움)

2. 전직 대통령 예우법 상의 모든 혜택 박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모든 예우에서 제외됩니다.

- 파면시 경호 서비스 5년가능하나, 경호처장 판단하에 10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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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적 특권 상실 및 법적 책임
형사소추 면제권 상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 면제되지만, 탄핵 후 즉시 기소 가능.
(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

민사소송 대상 가능: 국가 또는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음.

자산 추징 가능성부정부패 혐의가 확인될 경우, 불법 재산 추징 대상이 됨.

4. 사회적·정치적 불명예
역사적 기록: 공식적으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됨.
(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 기각,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 파면, 2025년4월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정치 생명 단절: 공직 출마 금지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재기 불가능.

국제적 이미지 실추: 외교적 신뢰도 하락, 국제 기구·포럼 초청 제한.


5. 퇴임 후 활동 제한
자서전·회고록 발간: 공식 기록 접근 권한 제한으로 사실상 어려움.

대학·연구기관 초빙: 명예직 교수·연구원 임용이 봉쇄됨.

재단 설립·운영: 사회 공헌 활동도 불명예로 인해 차단됨.

언론·매체 활동: 공식 인터뷰 또는 칼럼 게재 기회 급감.

6. 기타 상실되는 특권
국가 주요 시설 이용 제한: 청와대, 국립묘지 등 공식 시설 출입 금지.

훈장 수여 취소: 정상 퇴임 시 받는 무궁화대훈장 자격 상실.

도서관·기념관 지원: 전직 대통령 기념관 설립 시 국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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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탄핵 파면은 법적·제도적 혜택의 완전한 박탈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명예, 정치적 생명 단절,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따르는 중대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탄핵은 단순한 직위 상실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최후의 견제 장치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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