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2 탄핵 후 대통령 선거일 및 주요 정당의 예상 일정 (후보 등록 포함) 20대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 진행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궐위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은 이 기간 내에 후보를 확정하고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탄핵 확정 후 30~50일 사이에 선거가 실시됩니다. 탄핵 후 대통령 선거 예상 일정 (탄핵 인용 D-Day 기준)예상: 탄핵 인용일이 4월 4일 이었음 으로, 후보 등록 마감: 4월 25~30일 (선거일 23일 전) 선거운동: 4월 28일 ~ 5월 23일 사전 투표: 5월 18~21일 대선 : 6월 3일 예정여당 vs. 야당의 예상 후보 등록 및 선거 전략 1. 여당 (탄핵된 대통령 소속 정당) 초기 대응 (.. 이슈 2025. 4. 5. 대한민국 대통령 파면 시 사라지는 혜택 및 권한 (탄핵 인용 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되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직에서 해임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혜택, 사회적 명예, 정치적 권리 등이 완전히 박탈됩니다. 아래는 탄핵 파면 시 사라지는 모든 혜택과 권한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1. 공식 직권 및 정치적 권한 상실 대통령 직책 박탈: 즉시 권한 정지 및 공식 직위 상실. 국군 통수권 상실: 국방부·합참에 대한 군 통솔권 소멸. 국정 운영 권한 상실: 법률안 제출·거부, 국회 해산, 비상조치권 등 행정부 수반 권한 소멸. 사법·인사권 상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권, 고위 공직자 임명권 상실. 정당 활동 제한: 현직 대통령은 정당 가입이 금지되지만, 탄핵 후에는 정당 활동 가능. (※ 다만, 정치적 이미지 실추로.. 이슈 2025.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